폐기물종합재활용업
당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번호 제 2014-14호)체로서 산업활동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난 2016년 ‘자원순환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정기국회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부적정폐기물의 처리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수집/운반 방법
수집/운반 전에 배출업소 방문하여 생산공정 및 폐기물 발생특성을 파악하고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시험성적서와 배출시설 허가증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확인한 후 환경부 고시에 따른 위/수탁처리 계약서식에 의거 배출업소와 계약한다.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 처리방법 및 계획을 세우고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12조)등에 준하여 적절한 차량에 적재한다.
처리방법
배출업소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은 반입 즉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한다.
수집/운반/처리 공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