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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합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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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번호 제 2014-14호)체로서 산업활동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국가로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난 2016년 ‘자원순환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정기국회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부적정폐기물의 처리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하였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처리 업무절차
구분 배출업소 처리업체 관할시청,환경청
1. 폐기물 발생 종류별 분리 보관,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적법한 허가업체 확인)
2. 신고사항 별지 1,2호 서식에 의거 작성, 시험성적서와 계약서 첨부하여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교부
3. 폐기물처리
4. 각종서식 장부의 기록보관 폐기물 관리대장 및 목록형 대장 기록하여 3년간 보관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배출업체에 송부, 관리대장, 목록형 대장기록, 3년간 보관
5.실적보고 별지 30호서식에 의거 작성보고
*별지2호서식에 의거 배출자 신고한 경우:처리후 15일이내 보고
*별지1호서식에 의거 배출자 신고한 경우:익년 2월말까지 보고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받은 경우: 익년3월말까지 정산서 제출하여야 함
별지3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익년 2월말까지 관할시, 군, 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에 보고함
영업대상 폐기물
구분 사업장폐기물 성상 비고 영업구역
사업장 일반폐기물 - 폐내화물[51-07-01]
- 그밖의 무기성오니[51-02-99]
- 점토점결폐주물사[51-06-01]
- 화학점결폐주물사[51-06-02]
- 그밖의 광재류[51-04-99]
- 폐토사[51-21-01]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4]
고상 - 시험분석결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것에 한함 전국